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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사건의 진실(당사자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샤미캣 2017. 10. 18. 01:27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사건을 아십니까?



아마 동인계에 몸을 담그고 있거나,

포켓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한번씩은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꽤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있고,

한국에는 그 진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위키에서 보거나 특정 인물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온 게시글로 접했을 겁니다.

당장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보면 상단에 위치한 글이 전부 신문기사를 발췌한 내용과 함께 여러가지 서술이 되어있을 겁니다.


골자는 대략



1. A라는 사람이 피카츄가 등장하는 18금 동인지를 그려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2. 해당 동인지를 미성년자가 몰래 구입하여 소지하다가 부모에게 들켜, 충격을 받은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무엇을 파는 거냐며 판매자에 대한 신고를 닌텐도에 보낸다.

3. 신고를 받은 닌텐도측에서 A가 참가하는 이벤트에 사원을 보내서, 닌텐도의 사원이 A의 동인지를 구매하여 이 동인지를 물적 근거로 A를 고소한다.

4. 사이비종교나 야쿠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 경찰이 헛짓거리를 했지만 그런 게 있을 리 없고 A는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는다.



이러합니다.


위의 내용중, 몇 가지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 게시글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A가 후일 동인이벤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제작하여 배포했던 책자를 제3자가 읽고 증언한 내용과 A한테서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제3자가 증언한 것을 간추린 것으로, 이 또한 100% 진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A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후일 이벤트에서 배포했던 책자 "포켓몬동인지사건DIARY" 실물사진.

VOL.1이라고 되어있으나 2도 있는지는 불명.











▶ A라는 사람이 피카츄가 등장하는 18금 동인지를 그려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A는 피카츄가 등장하는 동인지를 그리긴 했지만 18금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사토시와 피카츄가 등장하며, BL요소로는 사토시와 피카츄가 뽀뽀를 하는 정도의 묘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18금 동인지라는 소문이 퍼진 것은 당시 "도쿄 스포츠"라는 신문에서 오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도쿄 스포츠에서 소개한 포켓몬 18금 동인지의 내용은 이상해씨의 촉수가 피카츄를... 이라는 것으로


A가 그린 동인지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기레기짓... 해당 사건이 1999년도의 사건이니, 기레기의 행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 해당 동인지를 미성년자가 몰래 구입하여 소지하다가 부모에게 들켜, 충격을 받은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무엇을 파는 거냐며 판매자에 대한 신고를 닌텐도에 보낸다.




이 정보에 대해선 2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동인지는 A가 그린 것이 맞다.


둘째, 가장 먼저 닌텐도에 신고가 넣어진 동인지는 A가 그린 동인지가 아니다. 다른 동인지이며, 후일 닌텐도의 사원이 신고내용과는 아무 상관 없는 A의 동인지를 임의구매하여 저작권침해로 고발했다.



첫째 의견은 실제로 A가 후일 이벤트에서 배포한 책자를 읽어본 사람 B의 증언입니다. B에 의하면, A는 책자에서 "닌텐도에 보내진 동인지는 나의 동인지가 맞다"라고 확실히 표기했다고 합니다.


둘째 의견은 A와 실제로 아는 사이이며, A한테서 실제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C의 증언입니다. C에 의하면, 닌텐도에 보내졌던 동인지는 A가 그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18금 동인지이며 신고를 받은 닌텐도에서 어쩌다 눈에 들어온 A의 "전연령 동인지"를 구매한 후 그것을 근거로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두 의견이 정반대로 보입니다만, 일단 결론을 내보자면


a. 첫째 의견이 옳다는 견해 -> 그러나 해당 동인지는 18금이 아니었으므로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여 애한테 뭘 파는 거냐며 과잉항의를 했다. 하지만 첫째 의견이 옳다면, 당사자의 실제로 아는 사이라는 C의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 된다.

b. 둘째 의견이 옳다는 견해 -> A가 책자에서 "닌텐도에 보내진 동인지는 나의 동인지가 맞다"라고 표기한 것은, 처음에 어느 부모가 닌텐도에 보내서 항의했던 동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당했을 당시에 동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B는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다.



B가 옳은지 C가 옳은지는 실제로 A가 배포했던 책자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듭니다만,

C가 증언하는 내용은, 후에 입을 연 D의 증언과 조합해보면 나름의 가설이 나옵니다.





C의 증언



1. 체포된 A가 그린 것은 전연령 동인지이며 매스컴이 보도한 것은 A가 그린 것과는 전혀 다른 18금 동인지였다. 닌텐도가 어쩌다 발견한 그녀의 동인지를 통판으로 구매하여 해당 동인지를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이것은 A 본인한테서 들은 사실이다.

2. 어떤 부모가 닌텐도에 보낸 18금 동인지는 A가 그린 것이 아니다. 즉 닌텐도는 "일단 눈앞에 있는 포켓몬 동인작가"를 본보기로 징계했다.

3. A는 "매스컴의 보도때문에 저는 완전히 포켓몬으로 18금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지울 수 없는 전과를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중략) 2차창작을 하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즐겨주세요. (중략) 잘가, 피카츄. 정말 좋아했어요"라고 말한 후 동인작가를 그만뒀다.



D의 증언



1. 닌텐도가 고소한 포켓몬 동인지는 확실히 사토시X피카츄로 BL요소는 있었지만 키스로 그쳤고 18금 묘사는 없었다. 그 작가가 고소당한 이후 완전히 동인작가를 그만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후에 "봉신연의"장르로 컴백했다.

2. 사건의 자세한 전말과 진상은 후일 작가가 이벤트에서 배포한 "포켓몬동인지사건DIARY"라는 책자에 설명되어있다. 작가는 해당 책자를 배포하여 당시 널리 퍼져있던 소문의 진상을 답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지금까지 모든 이들에게 오해받고 있다.

3. 사건 직후 체포된 A가 그린 것과는 전혀 다른 동인지(이상해씨가 촉수로 피카츄를...)를 도쿄스포츠에서 소개한 것이 오해가 퍼진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매스컴(도쿄스포츠)에서 보도한 동인지는 A가 그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진실로 보입니다.

(이것은 B, C, D가 함께 인정하는 부분)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부모가 닌텐도에 항의할 때 보낸 동인지는 누가 그린 것인가?

이 부분이 논쟁의 중점이지요.


일단 닌텐도에서 A를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때 근거로 사용한 것은 가장 처음 닌텐도에 보내진 18금 동인지가 아닙니다.

닌텐도 사원이 신고를 받고 A의 동인지를 별도로 구매하여 그 동인지를 처벌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한 동인지의 내용은 C와 D의 증언을 조합해보면 고소당한 동인지는 사토시와 피카츄가 뽀뽀를 하는 정도로 그치는 전연령 패러디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스컴이 보도할 때 자료로 삼은 "이상해씨가 촉수로 피카츄를..."이라는 동인지는 어디서 튀어나온 것일까요?

설마 이것이 닌텐도에 가장 처음 보내진 동인지가 아니었을지?



가장 먼저 닌텐도에 보내진 18금 동인지.

A가 실제로 신고를 당한 전연령 동인지.



처음에 닌텐도에 보내진 동인지는 과연 누가 그린 것이었을까요.


실제로 책자를 읽어보지 않는 이상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A와 실제로 아는 사이이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C의 이야기는, A가 후일 이벤트에 배포했다는 책자를 중고 동인지샵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구매해서 읽은 후 진상을 알게됐다며 증언한 D의 이야기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D는 자신이 구매했던 해당 책자의 표지 사진을 인증까지 하였으므로, 거짓이 아니고 해당 책자를 확실히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B또한 해당 책자를 읽어보았으며, 책자에서 "닌텐도에 보내진 동인지는 나의 동인지가 맞다"라고 명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의 증언에 의하면 A는 자신이 "포켓몬으로 18금 동인지를 그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항의할 때 같이 보내진 동인지가 실제로는 18금이 아니라 전연령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토시와 피카츄가 뽀뽀를 하는 묘사가 들어간 동인지는 닌텐도에 처음 보내진 동인지가 아니라 후에 닌텐도 사원이 직접 A한테서 구매한 동인지의 내용이므로 처음 닌텐도에 보내진 동인지가 무슨 내용인지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책자가 동인지이며 소량만 발매되었고 2000년도에 발행됐다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17년이나 지난 현재는 해당 책자를 구하기 굉장히 곤란하기에 직접 읽고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일단 저는 C와 D의 의견을 종합하여 둘째 의견이 좀 더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첫째 의견이 진실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읽는 분들이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증거가 부실하기에)




▶ 신고를 받은 닌텐도측에서 A가 참가하는 이벤트에 사원을 보내서, 닌텐도의 사원이 A의 동인지를 구매하여 이 동인지를 물적 근거로 A를 고소한다.




C에 의하면 닌텐도의 사원은 이벤트에 직접 참가한 것이 아니고 A의 팬을 가장하여 A의 홈페이지에서 A가 통신판매하던 동인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원이 A의 동인지를 구매하여 물적 근거로 삼은 것은 맞습니다.







▶ 사이비종교나 야쿠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 경찰이 헛짓거리를 했지만 그런 게 있을 리 없고 A는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는다.




해당 내용은 근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국내 위키에 작성된 내용이 일본의 어느 웹사이트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일텐데, 이런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시작되긴 했으나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오해를 푼다며 증언한 C와 D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비종교와 야쿠자 관련 내용은 알 수 없지만, A가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



당사자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고소사건의 진실을 알릴 취지로 썼지만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애매한 부분도 많아 어찌 보면 별 의미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A는 18금 동인지로 고소당한 것이 아니다.

2. A는 자신이 포켓몬으로 18금 동인지를 그려서 고소당했다고 오해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여기고 있어, 후일 동인 이벤트에서 "포켓몬동인지사건DIARY"라는 책자를 배포하였으나 현재까지 오해받고 있는 중이다.

3. 오해의 원인은 당시 "도쿄스포츠"에서 A가 그린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동인지를 소개하며 그것이 A가 그린 동인지라고 거짓정보를 퍼뜨린 것이다.



이 세 가지 정도일까요?



처음 닌텐도에 보내진 동인지가 A가 그린 것이었는가, 사이비종교나 야쿠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경찰이 헛짓을 한 것은 사실이었는가에 대해선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18금 동인지로 고소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좋겠군요.







***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


아래의 내용은 완전히 사족이며, 위의 사건내용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간혹 인터넷상에서 포켓몬 동인지 고소사건을 아느냐며, 동인의 2차창작이 불법이라고 협박(?)하는 것이 한번씩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협박(?)에 이용되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는 도라에몽 동인지 고소사건과, 명탐정 코난 관련 동인지 고소사건이 있습니다.


동인이 불법이라며 이야기가 나오는 위의 사건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닌텐도가 포켓몬 저작권을 빡세게 잡긴 하지만 그렇다고 2차창작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의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몇몇 인쇄소에선 포켓몬장르 동인지 인쇄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켓몬 동인지는 꾸준히 발행되고 있으며, 파생장르인 포케스페 장르에서도 꾸준히 동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포켓몬 온리전에서 가이드라인을 빡빡하게 잡고 있고, 이벤트 참가자들이 가이드라인에 잘 따르고 있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포켓몬 공식에서 한번 제대로 잡자고 칼을 잡으면 모두 베여나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그레이존에서 공식과 동인이 적정수준을 지키며 동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공식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포켓몬 동인 이벤트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대충 세 가지를 언급하자면


* 포켓몬 온리전의 이름은 약칭으로 부르며, 포켓몬 온리전이라고 수식어를 붙이거나 함부로 언급하지 않을 것

* 굿즈를 제작할 땐 "향후 포켓몬 공식에서 개발/판매될 것만 같은 디자인의 물건"은 NG

* 포켓몬만 그려진 굿즈나 팬시는 NG. 트레이너와 함께 그려도 포켓몬이 주가 되면 NG. 애초에 포켓몬을 중심으로 굿즈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 그렇기에 보통 포켓몬이 아니라 사람인 트레이너 캐릭터만 굿즈로 그려진다. (판매하지 않고 지인들끼리 나눠가지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나, 판매한다고 내걸면 팬덤에서 굿즈를 내리라고 조용히 항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항의를 받아 굿즈를 내리고 경솔했다며 사죄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느낌입니다.


애초에 포켓몬 동인지 고소사건으로 동인을 협박(?)한다면, 현재 일본에서 몇 십번이나 개최된 포켓몬 동인 이벤트 관련자들은 전부 고소당해서 지금쯤 벌금을 물었을 겁니다. 물론 고소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이어질 후폭풍을 감당하기 귀찮아서 공식이 아무 말 안하는 것뿐입니다만...



도라에몽 사건이 거론되는 경우는 주로 "원작과 너무 비슷하게 그렸다/원작 그림체를 너무 똑같이 재현했다"라는 지적때문인데,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작권 침해라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원작그림체와 비슷하게 그렸든, 괴리감 있게 자신만의 그림체로 그렸든 어차피 공식이 처벌하자면 둘 다 똑같이 걸려들어갑니다.


일례로는, 오소마츠상의 경우 원작 그림체가 워낙 단순하여 동인이 그린 것이 공식으로 착각당하기 딱 좋기 때문에, 동인 굿즈를 만들기만 해도 해적판 취급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굿즈에 "공식이 아닙니다"라고 확실히 표기하자는 자정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일본의 사례입니다)


늘 거론되는 무시무시한 장르 "포켓몬"에서도, 원작체와 굉장히 비슷한 그림체를 가진 유명인사가 포켓몬 관련 동인이벤트에 참가하여 공식 일러스트 그림체, 애니메이션 작화체를 흉내내어 그린 동인지와 굿즈를 잘만 판매하고 있는 것만 봐도 원작그림체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공식이 처벌하고자 하면, 공식 그림체를 따라했든 따라하지 않았든 전부 처벌당합니다.

(물론 동인이 그레이존이니 너무 공식한테 미운털 박히지 않게 나대지 말자(?)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도라에몽과 코난 같은 경우에는, 도라에몽과 코난을 담당하는 출판사 "소학관"이 당시에 동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기에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제가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포켓몬의 경우와 달리 이쪽은 진위여부는 알 수 없어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지금은 소학관이 동인에 대해 많이 느슨해졌기에 고소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코난에서 모 FBI와 모 공안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인지가 우후죽순 쏟아져내리고, 토X노아나 등지에서도 쉽게 검색+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소학관이 이런 동인지를 무자비하게(?) 고소할 의향은 없는 것 같네요.


(참고로 포켓몬의 경우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태그를 붙여놓는 작가들도 간혹 있지만, 알아서 몸을 사리고 아예 태그를 붙이지 않고 알음알음으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검색을 막아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2차창작은 그레이존이고, 공식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 다들 찍소리 못하고 잡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자고 눈감아주고 윈윈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적어도 위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협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걸로 협박하든 말든 어차피 공식이 칼 빼들면 다들 죽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이 2차창작을 저작권 침해사례라고 신고했을 때 칼을 빼드는 경우는,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극단적"인 침해가 아닌 이상 현재는 많이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동인이 어디까지나 공식의 밑에 있으며 언제든 범법행위로 처벌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극단적이 아닐지라도, 평범하게 남들도 다 하는 동인활동을 나도 했을 뿐인데 공식으로부터 고소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숙지해둬야합니다.




다들 룰을 지켜 적당히 눈치 보면서 2차창작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